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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부담경감 크레딧과 에너지 바우처의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사용처,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비교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두 제도 모두 활용해 보세요.

1. 부담경감 크레딧
1-1 부담경감 개요 및 배경화면
'부담경감'은 개인, 가구 또는 기업이 느끼는 **재정적, 행정적, 사회적 어려움이나 지출을 정부가 덜어주거나 완화시켜 주는 정책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힘들어진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에너지 바우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요약하자면, '부담경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여 사회 전반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지원 대상, 적격 조건
부담경감 크레딧의 자격은 완전히 다음과 같이 매우 매우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24년 또는 2025년 국세청은 0원 초과 3억원 이하
- 2025년 5월 1일 이전 사업을 하고, 신청일을 예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 유흥업, 도박업 등 일부 자금 연금자 제외가 아닌 소상공인
- 대표자 1인당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복수 사업장 소유 시 1곳만)
특별히 2025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특수 부가세를 담당하는 후나, 특별 증빙(카드매출 확인서 등) 입학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1-3 지원금액 지급방식
- 1인당 연 50만 원.
- 신청 시 등록된 본인 명의 카드(9개 카드사 중 택1)에 디지털 포인트로 지급.
신용/체크카드에는 납부, 별도의 카드나 바우처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 포인트는 사용 기한(2025년 12월 31일까지) 내에 반드시 소진해야 하며 사용분은 자동 환수됩니다.
1-4 사용처 및 사용 방식
- 전기요금,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 목록 공과금
- 4대 보험료(국민 연금, 건강 보험, 산재 보험, 고용 보험) – 사업주 부담액 및 사업주 담당자 모두 지원
- 2025년 중 통신비·연료비까지 사용처 확대
1-5 신청 및 처리 절차
- 온라인 간편신청 : 부담감크레딧.kr(회원가입 필요, 본인 인증만 필요)
- 기본정보 입력, 카드사 선택 후 신청 완료
- 소진 시 즉시마감될 수 있고, 긴급 신청 시작에 긴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6 기타 알아둘 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 대표자 1인 1회만 지원, 단독 적용 가능
- 기존의 손실보상금, 운송비 지원금 접할 수령 가능(단, 동일 항목의 타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신청에서 추가 서류나 현장 방문 없음
2. 에너지 바우처
2-1 구성 개요 및 목적
에너지 바우처는 계절별 우울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조용한 측면의 에너지 사용권을 나누기 위해 상위 사업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해 에너지(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불하거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요금을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2-2 지원 대상,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부분이 포함됩니다.
- 본인 또는 가구 내 노인(만 65세↑),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이 있을 때 지원 가능.
- 최근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3 지원금액 지급방식
- 1인 가구:연 29만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연 70만원까지(2025년 기준).
- 하절기(여름, 주로 전기), 동절기(난방 및 모든 에너지)로 배당 요금을 지원하며, 포인트/바우처 형식으로 지급.
2-4 사용처와 이용 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신에너지
- 하절기(여름)에는 주로 전기, 동절기에는 모든 에너지원 사용 가능
- 지불하거나 후카드, 가상카드,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방식 중 택1
- 미사용분은 환수되며, 규정된 상품(예: 등유 신청처, LPG 등)에서만 사용 가능.
2-5 신청 및 처리 절차
- 각 지역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자원 포털(복지로, 에너지바우처.kr)에서 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가구 구성 및 전체 검토 후 선택
- 선택하신 바로 바우처 지급, 사용 방법 안내
2-6 기타 특징
-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품목이 다르며, 매년 바우처 지원 금액이 포함된 계절이 있습니다.
- 신체 활동, 활동 능력 등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실제 소비자 금액이 지원 금액보다 적다면 자동으로 비용이 월, 초과 시 소비자 부담
3. 부담경감 크레딧 과 에너지 바우처 차이
구 분 | 부담경감 크레딧 | 에너지 바우처 |
시 행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화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화원 등 |
지원대상 | 영세 소상공인(매출 3kW 이하, 25.5.1. 이전 개업, 휴업/휴업 제외) | 노인(만 65세↑),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가족등 |
지원액 | 1인당 최대 50만원(연 1회, 2025년 기준) | 가구 크기별 연 29만~70만원(2025년 기준) |
지원방식 | 등록된 카드의 포인트(디지털 크레딧) 자동 충전, 포인트 차감 결제 | 바우처 또는 소리카드 또는 청구서 차감 |
사용처 |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및 4대 사업(사업주 부담)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
기간/기한 | 매년 1회,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환수 | 매년 꼭 필요한 시기에 쓸수 있고 에너지 비용에만 사용 |
신 청 | 정당한 단순 신청, 별도의 신청 없음 | 주민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 |
주요 용도 | 사업 운영 고정비(세금/보험 등) 경감 | 기운/난방 등 신복지 개선, 에너지 이용권 확대 |
4. 결론 및 활용 제안
- 내가 소상공인이고,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3억원 이하라면?
부담 경감 크레딧을 신청하세요. 별도의 수수료 반환이 필요합니다. 기존 사용 신용/체크카드로 자동 차감이 되기 때문에 원래 공과금/4대 부품 수납에서 확실히 위안이 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 층, 어린이,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에너지 바우처를 적용할 수 있는 공간, 특수 난방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필수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 두 사업 모두 기한 내 사용분은 국고로 환수 전체 ,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 사용이 필요합니다.
- 문제 수혜 가능 규정: 성분
경감 크레딧은 대표자 1인 1회, 에너지바우처는 1가구 1명의 지원주가 신청해야 하고, 본인/가구 상황에 따라 제도를 다르게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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